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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용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미궁빠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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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용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미궁빠져드나?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달 31일 평택시청 앞에서 용인지역 주민 700여명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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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 싼 경기도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위해 세워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 예산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가 지난 4월3∼4일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ㆍ군이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편성한 예산이다.

앞서 용인시와 안성시는 각각 1억2000만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역시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 싼 갈등을 풀기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달 31일 평택시청 앞에서 주민 700여명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집회를 가졌다.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도 이달 11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평택시는 이번 연구용역 예산이 삭감돼 난감해 하면서도 다음 임시회에 예산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평택과 용인ㆍ안성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은 36년 전인 1979년 용인 남사면과 평택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이 들어서고, 이곳 상류인 남사면과 진위면 일대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류지역 내 용인시 남사면 전역과 안성시 원곡면 일부 등 110.76㎢가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해당사 기관인 기초자치단체끼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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