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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자 두명 중 한명, ‘선택약정 할인’ 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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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 시 공시지원금보다 10~20만원 혜택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입자 두명 중 한명, ‘선택약정 할인’ 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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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당시 12%였던 통신요금 할인율이 올 4월 20%로 크게 늘었다.


17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실제 하이마트에서 출고가 7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공시 지원금을 받을 때 보다 할인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공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가입한 요금제 기본료의 20%를 매달 할인해주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10~2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출고가 89만98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구매하고 기본료 5만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지원금 할인금액은 15만7000원으로 74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할인 금액이 31만6000원으로 늘어 58만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공시 지원금 할인을 선택할 때보다 15만9000원 더 저렴하다. 아이폰6도 같은 요금제(5만9900원)를 선택하면 지원금 할인 시 할부원금이 71만2000원이나 선택약정 할인으로 구매하면 47만3000원으로 23만9000원이 저렴하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또 다른 인기 요인은 기기를 변경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것이다. 공시지원금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약정 기간 내에 기기를 변경하면 지원금의 일부 금액을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선용훈 롯데하이마트 모바일상품팀장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어느 쪽 혜택이 큰 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최신 프리미엄폰 구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스마트폰을 제휴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국 437개 하이마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보조배터리, 케이스, 거치대, 이어셋 등 2만원 상당의 사은품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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