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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개선(안),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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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자치단체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남도는 이 같은 우려를 골자로 한 피해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춰 제도 개선(안) 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16일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충남은 내년 2조7889억원을 보통교부세로 받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 127억원 줄어든 규모다.


또 전국 광역도별로는 강원도 601억원, 전남도 476억원, 경북도 437억원, 경북도 437억원, 충북도 265억원, 경남도 156억원, 전북도 69억원 등이 각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광역도도 있다. 하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증가(722억원)한 경기도의 경우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60.7%가량으로 전국 지자체 중 서울(80.3%) 다음으로 높다. 이는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 확대를 부추긴다는 충남도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올해 기준 30.4%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낸 충남의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로 향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공산이 커지는 반면 경기도 등은 반대로 의존성을 낮추게 돼 지역 간 의존성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쉽다는 셈법에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재원 중 자체수입 비율을 의미, 낮은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다는 개념을 내포한다.


특히 충남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광역시별 현황에서 부산시 418억원(올해 기준 재정자립도 51.0%), 인천시 280억원( “ 59.1%), 대구시 227억원( “ 46.9%), 광주시 152억원( “ 44.2%), 대전시 152억원( “ 49.3%), 울산시 140억원( “ 63.6%) 등은 증액되고 세종시는 16억원( “ 4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는 광역도 간 보통교부세의 불균형을 넘어서 광역도와 광역시 간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셈법을 가능케 한다.


충남도는 보통교부세 외에 부동산교부세 부문에서도 광역도와 광역시 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하기도 했다. 가령 충남은 올해 922억원이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 910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서울시 등 광역시 지역은 대부분 늘어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개선안이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등 포함)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는 역차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조장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으로 인구에 따라 배분,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며 “정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지자체 상호간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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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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