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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수협, 돈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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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3억 1357만원, 돈만 내면 끝"


황주홍 의원 “수협, 돈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황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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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지난해 3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5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3억 1357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협은 지난해 지도경제사업 부문의 경우 의무고용 인원 33명 중 26명을 고용했다. 이에 2.2%의 고용률에 그쳐 의무 고용률인 2.7%를 지키지 못 했고, 6164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신용사업 부문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18명만을 고용했고, 고용률이 1.04%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9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했다. 결국 수협은 지난해 모두 3억 1357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것은 2011년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 22명 기준, 24명을 채용한 것이 유일하다. 법이 정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 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필요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놓고,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전형별 가점 적용 뿐 아니라,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 의무 고용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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