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 94.5% 준조합원에게 쏠려”
“가입비 1천원이면 준조합원 자격 취득”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수협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혜택이 조합원이 아닌 도시민 등 준조합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을 위한 세제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5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기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이 5조 38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합예탁금은 모두 5조 3337억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5%나 됐다. 비과세 혜택은,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이자에 대해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수협의 담당자는 준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에 따라 1천원에서 1만원만 내면 가입된다’고 답했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협 뿐 아니라 농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법률 시한이 3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로 변경됐다.
황 의원은 “세수 부족에도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어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 돈 1천원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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