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기징역수 김신혜씨(38)의 재심신청이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김 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올해로 15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량갑)은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씨의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의 성적학대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이듬해 3월 열린 상고심에서 김씨의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확정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씨 본인의 계속된 무죄 주장과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재심청구,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시민연합)’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본 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사건 당시 김씨의 범죄를 밝힐만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되레 공소사실과 모순된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 정작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게 재심청(원)구의 요지다.
이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5월 13일 본 사건에 대한 재심 심문을 진행했고 심문 당시 김씨는 “15년 전에도 지금도 저에겐 국가가 없다”라며 “신속하게 (재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반면 해남지원은 현재까지 재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의 절규(무죄 주장)를 다시 한 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 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주는 일이 국가가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재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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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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