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근본적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지한 행위들을 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불법행위가 나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협의를 해서 제재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2년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와 관련해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