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원 초과 수입차 중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를 인용해 "차량 구매부터 비용 처리까지 제값을 지불하는 개인과의 과세 형평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고급 수입 외제차를 사들여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 모든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가 사실상 탈세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당 5억9000만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팬텀은 5대가 모두 업무용으로 팔렸다. 4억7000만원짜리 벤틀리 뮬산 6대와 4억1000만원짜리 롤스로이스 고스트도 모두 업무용으로 등록됐다.
윤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세제 혜택을 엄격하게 하는 대책을 일부 내놨지만, 미터기 조작이나 업무적 용도의 증명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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