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간 정규직원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나 주의 등 인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농어촌공사가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징계나 주의·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이다.
이 가운데 강제 퇴직되는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81명에 달했다. 특히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또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계인 제진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12명이 지난해 12월 파면됐고, 올 3월에는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이 파면됐다.
이외에도 사원 숙소 전세보증금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횡령, 홍성지사 가동보 관련 금품수수·요구, 기흥저수지 목적 외 임대 알선 및 금품수수, 사옥 신축공사 관련 뇌물수수, 계약당사자와의 금전대차 행위로 직원 5명이 파면됐다.
파면·해임된 81명 가운데 80명이 뇌물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로 처벌 받은 셈이다.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는 826건에 이른다.
각종 계약 부적정, 공사 준공 부당 처리, 감리 부적정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에서 인사처분을 받았으며,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 부당수령 등 회계 관련 사고도 포함됐다.
징계나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례 961건 가운데 중복 처분 대상자와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면 모두 785명이 처벌을 받았다. 농어촌공사 정규직이 5039명인 점을 감안하면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이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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