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공증 업무 절차가 정비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증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에 공증 담당하는 총영사·영사 등의 명칭을 '공증담당영사'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공증 사무를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공증담당영사로 하여금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등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등이 서명부에 없는 경우에는 직접 조회하도록 했다. 또 공증담당영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공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외공관의 공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지뢰, 불발탄 제거, 대테러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형으로, 경계·수색·매복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Ⅱ 형으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자해행위를 해 숨진 경우 순직Ⅲ형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숙박업의 시설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재난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