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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금 조기 지급 위해 '공사 착공시'로 주택설계용역 완료시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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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설계용역 종료 시점을 건축공사 착공시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역기간을 단축시켜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 및 최종성과물 납품완료 시 준공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를 건축공사 착공시로 변경해 당초 대비 140일 먼저 준공대금을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LH는 착공 이후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추가설계 필요시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밀착형 설계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건설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대가 준공대금 지급 조정방안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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