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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한 기업에 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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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에 1년간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그동안에는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중견·중소기업 사업주는 지금껏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70%까지 지원받는다.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15∼34세 청년층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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