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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인사처·소청위 연내 이전…미래부는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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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14일부터 이전계획 변경안 공고

안전처·인사처·소청위 연내 이전…미래부는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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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설을 잠재우기 위해 타 부처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공개하고 대국민 전자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포함)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난 해 신설된 부처다. 새종시 특별법상 이전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두 부처의 전신이었던 소방방재청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대상기관이었던 점, 현재 세종청사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종시 특별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만 명시적으로 이전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이전기관ㆍ방법ㆍ시기ㆍ비용ㆍ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변경)' 수립ㆍ고시권을 갖고 있다. 행자부는 세 기관의 이전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자공청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자부는 23일 예정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경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회의를 열었다가 미래부 과천 청사 잔류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뤘다.


지난 10일 행자부 국감에서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게 이를집중 추궁하는 한편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압박을 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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