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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부실 대출로 7000억원 결손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사고 반복과 부실한 대출로 인해 대위변제해주고 결손처리한 것만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총 32건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2011년 36억원, 2012년 31억8000만원, 2013년 203억9000만원, 2014년 47억원에 달했고,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9억8900만원으로 총 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불법 대출에 대한 압박으로 천안의 한 단위금고 지사장이 자살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 최근 5년동안 강도·도난사건 발생이 16건, 피해액이 총 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부실대출 증가, 여유자금손실로 인해 중앙회가 불량금고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34곳에2055억원에 달했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회수 불가능한 판정을 받아 결손처리된 것만 4985억원이나 돼 금융기관으로서 관리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노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새마을금고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내부자에 의한 고객돈 횡령과 인출, 강도와 도난 등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부실대출로 인해 대신 갚아주고 결손처리하는 돈만 7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가져온 결과"라고 지적하며 "관련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제적이고 철저한 금융사고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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