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총 2만6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실업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여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중에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상에 맞게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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