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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증권당국, 위법행위 증권사에 철퇴…440억 벌금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주식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중국 증권당국이 5개업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11일 하이퉁(海通), 화타이(華泰), 광파(光發), 팡정(方正) 등 대형증권사 4곳과 저상(浙商)선물 등 총 5개업체에 대해 총 2억4000만 위안(약 444억원)에 달하는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결정했다.

업체별로 부과된 벌금 및 부당이득 몰수액은 하이퉁이 1억1461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화타이(7293만 위안), 광파(2721만 위안), 팡정(2614만 위안) 등의 순이었다.


이들 4개 증권사는 고객의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위법 사항으로 지적됐다. 한 계좌를 여러 계좌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HOMS 시스템 거래를 허용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HOMS 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HOMS는 알리바바그룹의 관계사인 헝성(恒生)전자가 만든 주식거래 시스템으로 중국 증시 폭락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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