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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부, 독자적 노동개혁법안 입법 추진…시간 얼마 안남았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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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독자적인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주 초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12일 오후 협상을 재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발표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문에서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측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고 요구사항도 반영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어제까지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직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하루 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들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며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교섭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면서 "지금 노사정이 함께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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