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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경환 "노동개혁 입법 자체 추진..대타협 무작정 못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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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아쉽게도 어제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간의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지금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입법을 개시하기 전까지 노사정이 합의하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노동계에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측에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최 부총리)지금 호소하는 부분은 어느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정말 인내와 인내를 거듭해 타협과 협상을 유도해왔다. 노사정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경영계와 정부는 어느 정도 협상안에 대해 이해하고 합의하고 있다. 이제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 장관)기본적으로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의 채용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다.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 30만개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을 능가하는 채용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주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임금피크제 등 대책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 간 협약(MOU)을 통해 확인됐다. 30대 그룹이 14만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년-청년, 중소기업-대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을 위한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유연성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노동시장 개혁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 크고, 이는 상당 부분 합의가 돼 노사정 협의 과정에 담겨 있다. 지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절차와 취업 규칙 두 가지가 부각된 측면이 있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자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13일을 시한으로 박은 것인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최 부총리) 노사정 대타협이나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예산 조치에 필요한 과정, 정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협상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예산안은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한다. 노사정 타협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이달 1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10일을 시한으로 뒀다. 지금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선 입법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 정부로서는 10일까지 타협을 마무리해 달라는 시한을 제시했던 것이다. 김대환 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정부 뿐 아니라 노동계나 경영계와 (대화)해서 협상을 타결시켜야 된다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선 시한이 지났다. 입법을 위해서는 당정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해주면 정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나. 그 중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도 들어가나.
▲(이 장관)입법이 필요한 사안 5가지, 지침 2가지,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고쳐야 할 점들이 있다. 입법이 필요한 것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보완, 기간제법과 파견법, 통근버스 등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대중교통과 도보 출근까지 넓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지침의 경우 룰을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업무부적응자 해고 절차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취업 규칙을 투명하게 지침화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 입법했을 때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
▲(최 부총리)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여러 얘기가 오갈 수 있다. 우리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이번에 확보해야 한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


-노동계가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대화에 나설 예정인가.
▲ (최 부총리)정부는 입법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 노사정이 입법을 개시하는 시점 전까지 합의해 주면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 입법을 시작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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