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0일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인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에게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양의 언니인 B양도 아동학대 피해자라는 점이 드러났다. 임씨는 B양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임씨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혐의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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