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배임혐의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CJ그룹이 안도하고 있다.
1, 2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의 유죄 판결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일만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고로 법원이 이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다시 심의를 하라고 돌려보냈다는 뜻이다.
10일 CJ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의 구체적 파기환송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시 재판을 통해 감형 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파기환송이 어떤 대목에서 이뤄졌느냐에 따라 향후 다시 진행될 서울고법 재판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 회장이 그룹을 살리기 위한 경영적 판단을 했던 만큼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이 회장의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책임을 주는 쪽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만성신부전증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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