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판결 나오나(?)…재계, 가능성에 기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 및 탈세,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이 감형됐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해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이 회장은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재계는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 배임혐의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244억4163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CJ그룹 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 한도액 28억4700만엔(약 323억6526억원)을 일본법인이 연대보증 서도록 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 선고에서 비자금 부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며 "다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면죄부를 주는 쪽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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