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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상승액, 가계 흑자액 두배 웃돌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소비자단체協 "전·월세값 상승 제한토록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액이 가계 흑자액을 크게 웃돌아 가계 흑자액 모두를 전세자금으로 전환해도 상승분을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ㆍ월세 가격이 단시간에 폭등하는 등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주거비 통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 금리의 4배(연 6%)를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이 재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전월세전환율이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가구의 주거비 상승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조사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의 가계 흑자액이 3449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7740만원 올라 세입자가 치솟는 전세가격 부담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대출이자보다 월세 부담액 훨씬 높아 전세에서 월세 전환할때 세입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기준, 월세로 거주할 경우 부담액은 104만5000원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하면 대출이자는 61만7000원으로 대출이자보다 월세 부담 지나치게 높다.


김천주 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공동위원장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전ㆍ월세 상승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ㆍ월세 상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조정과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청의 주거비 지출 통계가 실제 지출보다 과소하게 평가돼 있어 실제 주거형태를 고려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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