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후보 선출안·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 불발…국회법 개정안 입장차 여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각종 핵심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다음날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이 추천한 박영희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부결됐다. 전날 본회의 안건을 두고 벌인 여야 합의사항 가운데 결국 여당 측이 의결을 원했던 안건만 처리된 셈이다.
이날 박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박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냈던 경력이 부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표결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에 관한 신뢰를 완전히 깬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 계류 민생법안들도 처리키로 했지만, 이번엔 야당이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무산됐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허겁지겁 떨이식 법안처리라는 그간 관행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국회는 벽돌공장도 아니다"면서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그 외의 여야 합의사항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안 처리에 난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면 합의 파기일 것"이라며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한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일 소집하기로 한 합의 사항도 성사되지 못했다. 사회적 기구 내 전문가 추천을 두고 공적연금강화특위 여야 간사간 이견이 갈리면서 인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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