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도 관전 포인트다.
연내 추진키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을 끈다. 야당은 조속한 개편을 요구하는 동시에 완전정률제 도입과 보험료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정감사·총선에서 쟁점화가 가능한 주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건보료 추가 부담 발생이 예상되는 고소득층, 직장가입자 등의 적정규모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해 온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어느 정도 접점에 도달한 상태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 ▲과도한 수수료 금지·진료 시 설명강화 등 환자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환자 안전 우려 ▲동네의원 도산 가능성 ▲재벌 IT기업 특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오는 11월말 발표 예정인 원격의료 2단계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설 태세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던 최원영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복지위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백수오 논란으로 촉발된 식의약품 안정성 ▲식의약품 분야 규제 개혁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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