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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서두르지 마세요, 내달부터 관련 세금 30% 인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내달부터 3㎏ 이하 수입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30%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운임 인하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돼 내년도 초부터 실행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안예고하고 10월 초부터 앞당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대안수입은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 기존의 수입형태와 다른 신종 수입방식을 의미한다.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구입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이때 면세범위는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물품으로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상용샘플 등을 포함한다.


또 운임적용은 원칙적으로 운임명세서에 따른 실제 운임을 적용하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해 왔다.


자가 사용물품 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보다 낮은 선편 소포 우편요금을 적용, 초과할 경우 과세운임표에 따라 운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묶음 배송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 반면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은 실제운임보다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하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개정·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미국에서 직수입되는 3kg 이하 물품의 과세운임은 현행 5만1000원에서 개정 이후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진다.


이 경우 세율이 35%인 물품은 5355원의 세금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운임인하분인 1만5300원에 관세율 35%를 곱해 산출한 값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과세운임 개정으로 연간 1123만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40만여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를 통한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활발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함으로써 해외직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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