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열고 LGU+ 다단계 유통점 제재 결정
이번 제재 수위, 사실상 다단계 판매 허용여부 결정
SKT-KT 다단계 판매 본격화될 지 업계 '촉각'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이번 제재 수위에 따라 다단계 판매 시장이 이통사들의 새로운 전쟁터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6월 이후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판매수당 차등정책, 특정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했지만 방통위는 처벌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과 관련해 위법요소는 있지만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방문판매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휴대폰 유통망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것.
또 이통사들에 대한 줄제재가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일에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LG유플러스 20% 요금할인 가입 회피에 따른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10여곳의 판매점을 조사했는데 다단계 판매 유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며 "이중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는 방통위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방통위가 사실상 이동통신 다단계 영업을 허용해 준다는 의미가 된다. SK텔레콤이나 KT도 본격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강화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제재 수위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위가 낮으면 SK텔레콤과 KT도 다단계 판매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다단계는 각 개인이 다단계 업체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하면 '사업자 권한'을 획득하고, 하부 라인에서 일어나는 판매수당·요금 중 일정 비율을 본인 소득으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유치한 하위 사업자와 그 밑으로 이어지는 차하위 사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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