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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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