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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기소된 판사 사표 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이 여자 대학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8일 법원 감사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판사(30)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재판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사직서 수리가 부득이하다’고 권고했다.

A판사는 이달 초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 9월 모교 후배 2명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지난해 7월에도 또 다른 후배를 지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올해 초 검찰 조사가 진행되며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인사를 통해 근무처가 바뀐 뒤 재판 당사자와 마주할 일 없는 신청사건만 맡아오다 재판에 넘겨진 직후 사직서를 냈다.

한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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