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株 증여세 납부 목적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한진가 삼남매가 130억원어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증여세 납부용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달 31일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 각각 13만8163주, 18만4218주, 20만7245주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삼남매의 이번 담보 주식은 총 52만9626주로 당일 종가 기준 약 130억원 정도 가치다. 60%가량 담보비율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하면 80억원 정도를 실제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출은 증여세 납부용으로 보인다. 이들 삼남매는 조 회장으로부터 2013년 5월 대한항공 주식 70만4000주씩 증여받았다. 당시 매매가 기준 삼남매가 받은 주식 가치는 총 773억원어치다. 개인별로 받은 주식 가치는 약 258억원이다. 주식의 경우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3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율은 50%다. 삼남매는 총 300억원 이상을 증여세로 내야하는 셈이다. 이에 삼남매는 한진칼 주식 42만여주씩을 국세청에 담보로 잡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증여세 액수가 커 증여받은 시점부터 5년에 걸쳐 분납하고 있는데, 이를 낼 때마다 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고 있다"며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공탁 후 기간 연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남매가 세무서와 금융권에 담보로 잡힌 한진칼 주식은 총 283만4153주다. 삼남매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총 393만8345주의 72%가량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2013년 지주사인 한진칼을 설립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 중이다.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는 총수 일가→한진칼→대한항공ㆍ한진의 수직구조로 전환했다. 내년 11월까지 한진해운의 8개 자회사인 한진퍼시픽·한진해운신항만·한진케리로지스틱스·한진해운신항만물류센터·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한진해운광양터미널·부산마린앤오일·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분을 처분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