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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51곳서 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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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국 어린이집 929곳 가운데 51곳에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8일 환경부가 2014년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2536곳 가운데 87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1곳(5.5%)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2013년 동일한 점검 당시 기준초과율 11.5%에 비해 기준초과율이 소폭 감소했다.


서울 KDB어린이집과 부산 조은자연어린이집, 대구 대구시청어린이집, 대전 대덕밸리어린이집, 울산 신복어린이집, 경기 민들레어린이집, 충북 금성어린이집 등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또 학원은 46곳 가운데 라이즈역삼(이산화탄소 기준초과), 씨엠에스영재관학원(이산화탄소 기준초과), 서울성인고시학원(폼알데하이드 기준초과), 아발론교육칠곡어학원(폼알데하이드 기준초과) 등 4곳에서, 도서관은 33곳에서 정독도서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경북도립구미도서관 3곳이 기준을 넘었으며, 의료기관은 조사대상 484곳 가운데 서울대효요양병원 등 12곳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넘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초과 87곳 가운데 60곳에서 총부유세균이, 17곳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넘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총부유세균 50곳, 미세먼지 2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노출시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111곳 811지점 가운데 래미안 강남힐즈 등 39곳 119지점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급 발암물질인 스티렌이 전체 초과시설 39곳 가운데 20곳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며, 톨루엔 17곳, 폼알데하이드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신축 공동주택은 권고기준으로 기준 초과시 과태료 등 제재가 없어 실내공기질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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