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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력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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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앞으로 질병이력이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실손의료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의 중복 가입도 방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질병이력을 사유로 한 해외여행보험의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와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와 휴대품손해 등에 가입을 거절해왔다.


오는 12월까지 보험사의 계약 전 질병이력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 계약 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까지 소비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청약 서류양식을 개선한다. 실손의료보험과 국내치료 보장 목적의 해외여행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으로 가입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가입 시스템을 개선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 판매 시 신속한 가입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소개해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보험가입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개선한다.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해외여행보험 안내 자료도 간소화 된다.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한다. 상품설명서의 경우 15장 내외에서 2~3장으로 축소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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