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실적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한 통신회사 상무 이모(당시 46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이씨는 다니던 회사가 다른 기업에 흡수 합병돼 최연소 상무로 발탁됐다. 이씨는 인터넷TV(IPTV) 사업부장을 맡았으며 이는 남들보다 4~5년 빠른 승진이었다.
이 회사는 IPTV 사업 매출 실적이 점차 떨어지자 2012년 3월부터 가입자 수를 200만명으로 늘리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매출에 대한 책임으로 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 압박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씨는 결국 2012년 8월 처남에게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견제를 받고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며 2013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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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실적 증가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판매 실적이 좋아지지 않자 큰 불안감을 느껴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이로 인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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