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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선고유예는 무죄 아냐…교육감직선제는 여전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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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4일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완전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여전히 유죄"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조 교육감의 재판 직후 "개인의 선고 유예 판결로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되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의 자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교육청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한 정책방향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조 교육감을 비롯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들이 재직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지난해 8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조 교육감 판결에 대해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 특성상 이러한 유사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판결"이라 평하며 "현재 교총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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