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4일 항소심에서 조 교육감이 선교유예 판결을 선고받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 형을 뒤바꾼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의 재판은 상고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유지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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