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4일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다.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정을 받았지만,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선고 직후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정을 나선 조 교육감은 "오늘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심한 재판부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판결)내용 중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었다"며 "특별히 선거 과정에서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했어야 됐다는 점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9개월 동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빚을 졌다"며 "이 마음의 빚을 서울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제기한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유감의 뜻도 표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어 고 후보께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보니 불편한 관계로까지 이어져왔는데, 앞으로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길 바라고 번성하길 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만큼 더욱 섬세하고 진지하게 서울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이던 고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그는 선거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4월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판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일부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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