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윤동주기자
입력2015.09.04 15:54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