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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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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5.09.04 15:44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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