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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민-관 유착’ 근절, 세종교육청 칼 빼들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신설학교 공사현장의 ‘민-관’ 유착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교육청은 신설학교의 목창호 설치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시설직 출신의 한 퇴직 공무원을 지난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자격 없이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세종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교 공사 과정에 ‘민-관’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로 시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이 비록 퇴직을 했더라도 현직에서 행한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이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된 공무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근무하면서 관급자재로 설계해야 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설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했다.


또 해당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부하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에 따라 시교육청은 현재 이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관계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목창호 공사를 시공한 하도급 업체 2개사를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교육청 내 전·현직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 학교 신설 공사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하게 될 건설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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