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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옛 삼성테크윈 임·직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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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한화에 팔린다는 사실 이용 손실 회피하거나 이득 얻으려한 정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에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연루된 삼성테크윈 옛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옛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에 대해 부장 회사 매각정보를 활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씨와 전무 B씨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비롯한 A씨와 B씨는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처분해 약 9억3500만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되는 사실은 이들이 주식을 판 이후인 11월말께 발표됐고 주가는 이후 하락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고발된 기획총괄부서 상무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이 매각 정보를 듣고 한화 주식을 사 이득을 본 정황도 포착해 관련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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