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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로·도봉구 등 내년 생활임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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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시간당 7370원, 구로구 7368원, 도봉구 7130원 확정...이는 정부 최저임금 5580원보다 8.1~18,24% 높은 금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등 자치구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내년도 생활임금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노원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 당 7370원(월 154만2000원), 구로구는 시간당 7368원(월 153만9912원), 도봉구는 시간 당 7130원(월 149만170원)이다.

노원·구로·도봉구 등 내년 생활임금 확정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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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6년 생활임금’을 월 154만2000원, 시간급 737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5000원보다 3.14%, 4만700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보다 1340원, 월액(126만270원)보다 28만173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구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약 3억 80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원·구로·도봉구 등 내년 생활임금 확정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 당 7368원으로 확정했다.


구로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정도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7368원, 월 153만9912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인 월 14만2239원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6030원보다도 1338원 높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생활임금이 시간급 7130원, 월급 149만170원으로 확정됐다. 도봉구는 지난달 26일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130원, 월급 149만17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의결했다.


노원·구로·도봉구 등 내년 생활임금 확정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는 2015년 도봉구 생활임금 시간급 6850원, 월 143만200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 대비 4.08% 상승한 금액이다.


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월 126만270원(전일제 근로자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18.24% 높은 금액이다.


도봉구는 2015년 가계동향조사 도시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 지출값의 50%(빈곤기준선 적용)와 서울지역 최소 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그리고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도봉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41명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약 1억6600여만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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