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종석 정무부시장 통해 밝혀...전날 보도 내용 조목조목 반박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보도한 MBC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박 시장을 대리해 2일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MBC는 전날 저녁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 기피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MBC는 뉴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 논란이 커질 태세"라며 "박원순 시장 측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이 8개월째 재판 중인데, 시민단체가 주신 씨를 고발하고 나서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임 부시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배포한 'MBC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MCC는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서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MBC의 전날 보도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시는 우선 "검찰도 2013년 5월 28일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2014년 4월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고 국가기관인 병무청도 MRI가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인해준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MBC가 영상의학전문가라는 양승오씨의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방송한 것에 대해 "검찰이 양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강용석 전 의원도 이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공개 검증 이후 허위사실로 입증되자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자생병원과 영국비자용 X-ray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X-ray 만으로는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용하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사무총장의 영어 원문 메시지도 사실은 'X-ray만으로는 판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이 고발을 취하했으나 의사들이 주장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방송 내용에 대해선 "화합 차원에서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 관용을 베풀었지만 검찰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해 기소한 것을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 처럼 방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사실만을 보도했다"고 꼬집었다.
시는 마지막으로 MBC의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 담당 데스크,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은 물론 안광환 사장까지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에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을 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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