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잇딴 경찰 제동에 반발기류…"11월 부터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심의를 연이어 보류하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서울시는 심의가 계속 보류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통제를 금지키로 하는 한편, 이같은 잇딴 제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10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성실하게 보완의견을 수용해왔음에도 연이은 보류로 정상적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28일과 8월27일에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시가 내놓은 '서울역 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연이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가 내놓은 교통대책이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서울역 고가의 안전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부시장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유감인 것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야 말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1970년 이후 45년간 사용돼 온 서울역 고가는 잔존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고가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인 205개소가 E등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기능상실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달 중으로 다시 계획안을 상정하는 한편, 시민안전을 위해 심의가 계속 보류될 경우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시는 도로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의 재상정은 추진하되, 결정이 계속 지연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11월부터 직권으로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경찰의 잇따른 보류 결정에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추가설명에 나선 김인철 시 대변인은 "지난 7월28일 열린 제7차 심의위에서 (경찰은) 남대문시장 상인, 만리동 시민의 객관적 의견 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도교법 상 심의위가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월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대변인은 이어 "8월27일 8차 심의에서도 지극히 실무적으로 보완 가능한 사안을 문제삼았다"면서 "서울경찰청이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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