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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수렁' 강원랜드…불법저질러도 판결은 '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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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수렁' 강원랜드…불법저질러도 판결은 '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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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강원랜드 등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정해진 규칙 안에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를 어기는 것을 묵인하거나 출입제한 조치 위반을 일부러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규정 위반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배준현)은 서모씨가 베팅제한 규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5년 1월부터 강원랜드의 VIP룸을 출입하기 시작했다. 최고 1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VIP룸 내부에는 메인 바카라 테이블 1대가 있었고 모든 장면은 CCTV에 녹화되고 있었다.


도박을 하다가 베팅금액 한도에 걸리자 서씨는 남의 돈으로 도박만 해주는 속칭 '병정'에게 칩을 나눠주면서 매회 최고 6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베팅했다. 서씨는 총 67억여원을 도박으로 날렸다.

강원랜드는 서씨의 게임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동시에 서씨의 게임행태와 승패액를 컴퓨터에 기록했다. 강원랜드는 서씨가 대리베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병정들의 승패액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서씨가 소송을 내자 1심과 2심은 강원랜드가 한도를 넘어 베팅하는 것을 일부
러 묵인해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도박금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은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이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원랜드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모씨도 2003년과 2006년 강원랜드에서 333회에 걸쳐 게임을 하다 231억원을 잃었다. 정씨는 강원랜드가 한도액 초과 베팅을 묵인하고 아들의 출입제한 신청을 철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베팅 한도 규정이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강원랜드가 규정을 위반해 도박 중독자를 반복적으로 출입하게 해줬더라도 판결은 개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부과한다. 강원랜드 도박으로 208억여원을 날린 남성이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돈을 잃을 위험을 알면서도 게임에 참여했다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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