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입시조작' 하나고, 이번엔 '허위서류' 제출 의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법인 설립 인허가 서류 제출때 '존재 하지도 않은' 토지 임대차계약서 제출...구비서류 미치 등 총체적 부실...시교육청 "심각한 문제, 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

[단독]'입시조작' 하나고, 이번엔 '허위서류' 제출 의혹 하나고등학교 전경(출처: 하나고 홈페이지)
AD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현진 기자] 하나고등학교가 설립 당시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인허가 서류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면서 서울시와 체결하지도 않은 부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아시아경제신문이 하나고 측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교재단법인 설립 인허가 서류와 서울시가 보유한 하나고 부지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한 결과 드러났다. 하나고 측은 2008년 9월 시교육청에 법인 설립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와 체결한 학교 부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소유 은평구 진관동 128-30 일대 2만6447.6㎡를 50년간 임대해 쓰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그룹 회장 이름으로 된 계약서다.


그런데 서울시가 보유한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서울시와 하나고 측이 부지 임대차 계약을 공식 체결한 것은 법인 설립 인허가 서류 제출 당시보다 한참 뒤인 2009년 1월23일이었다. 2008년 9월 법인 설립 인허가 서류 제출 당시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인 셈이다.

또 서울시 측의 계약서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직인과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의 직인이 서류 말미에 제대로 찍혀 있지만 하나고 측의 계약서에는 이름만 있을 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서류 사이에 연결성 확인을 위해 찍는 '간인'(間印)도 서울시 보유 계약서에는 갑인 오 시장과 을인 김 회장의 직인이 제대로 찍혀 있는 반면, 하나고 측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오시장의 직인은 없고 사실상 동일인인 하나금융지주회장과 당시 설립단계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하나고 법인 재단이사장의 직인이 마치 갑ㆍ을 두 주체의 직인인 것처럼 찍혀 있다.


계약서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 하나고 측의 계약서에는 제5조 5항으로 특별 전형을 전국단위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 보유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이와 함께 하나고 측의 법인 인허가 서류에는 필수 구비 사항인 수익용 기본 재산ㆍ개교 전 운영경비 등에 대한 금융기관 보관 증서가 빠진 대신 법적 효력이 없는 하나금융지주그룹 이사회 회의록으로 대체돼 있다. 또 다른 구비서류 중 하나인 재단 법인 창립총회 의사록도 참가자들의 직인이 법적 요건을 갖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아닌 이른바 '막도장'으로 일괄 날인돼 있다.


이에 대해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관련 서류를 입수해 분석 중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재단 설립 무효는 물론 사문서 위조 등 형사적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 사실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전형 때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자 최대 13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늦어도 7일부터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