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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성범죄 고교교사들 '중징계'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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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서대문구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범죄 사건의 가해 남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31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의 서대문구의 이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해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이 고등학교에서 지난 2년여간 남교사 5명이 여교사·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한달 여 간 특별감사를 시행했다.


특별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년7개월 간 교장을 포함한 남교사 5명이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특히 수업 중 성희롱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진술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가해 남교사도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교사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교사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이 중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남교사 1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가해교사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시교육청은 한 학교에서 2년이 넘는 기간 수차례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해당 교장 역시 지난 2013년 여교사를 성추행·성희롱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수 시교육청 대변인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한 만큼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징계 요구 후 징계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다"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가해 교사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학교는 신임 교장이 발령을 받아 업무를 시작했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개학 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개학 당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전 학급에 대해 치유·예방 교육을 실시한 상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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