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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도 '벤처 전문엔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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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육성 특별법'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전문직종사자 ·매출 1000억 이상 비상장 창업자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11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들은 별도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벤처기업 전문엔젤투자자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엔젤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식 보유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19일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된다.

현행 법령은 상장기업 창업자 및 등기임원, 상경·이공계열 박사 학위 소지자, 벤처 심사기관 2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만 전문벤처투자자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격 부여 대상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전문엔젤투자자는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엔젤투자자 중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선별해 투자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정부출연기관 자금인 모태펀드 동반투자, 연구개발 자금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문엔젤투자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벤처 창업열기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꾸준히 요구됐다.


실제로 전문엔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는 지난달 말 현재 28명에 불과하다. 반면 센터에 등록된 개인투자자는 9000명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말 7063명보다 30%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창업 붐 대책'으로 전문엔젤투자자 지정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전문엔젤투자자를 50명 정도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아 관련 규정 완화, 전문성을 갖춘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이 전문엔젤투자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엔젤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식 보유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줄였다.


이밖에 전문엔젤의 투자 실적 인정 범위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금 중 업무집행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시켜 일반투자자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엔젤투자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개인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며 "개인자금이 벤처기업 양성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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