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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법원 "SOFA 재판권 포기사건 비공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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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법당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사건의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민변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범죄 사건 중 미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현황과 사법 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민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당 정보가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개되면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미군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에서 법무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개 결정을 내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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