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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법무부,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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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기업인들의 해외 투자활동 편의를 위해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대상이 9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인 여행카드를 발급받으면 APEC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홍콩 등 19개 ABTC 가입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간편한 출입국 심사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은 2013년 7995건, 2014년 9829건, 올해 6월 현재 5482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5인 미만 기업은 수출입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일 때 기업인 여행카드를 발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임직원 수와 무관하게 10만달러 이상으로 통일했다.

임직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임직원 대비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임직원 20명인 기업은 그동안 최대 5명(임직원 대비 25%)이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대상이었지만, 1만명 기업은 최대 100명(1%), 2만명 기업은 최대 130명(0.7%)으로 제한해왔다.


법무부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체 임직원의 최소 1% 이상이 카드 발급 대상이 되도록 최대 발급 인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임직원 1만명대 기업은 최대 200명, 2만명 이상 기업은 최대 300명까지 기업인 여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ABTC의 한글 명칭을 영문 명칭에 보다 부합하도록 'APEC 경제인 여행카드'에서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변경했다"면서 "6월말 APEC에서 확정된 ABTC 유효기간 연장(3년→5년) 관련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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