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협은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산물 판매·수출 확대를 위해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 매년 실적을 평가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수협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경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5명 가운데 사업전담 대표이사와 경제사업 담당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시설, 음식점 부설주차장 등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보다 원활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부동산 규모를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에서 3000㎡ 이상으로, 토지는 3000㎡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해안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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