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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제훈 기자] 교육부가 31일 오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D등급을 받은 대학 일부와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학자금 대출 제한이 이뤄진다.


D등급을 받은 대학(70점 이상) 중 80점(전문대의 경우 78점)을 받지 못한 4년제 대학 10곳(전문대 14곳)은 신·편입생에 한해 일반 장학금을 50%만 지원 받게 된다. 동시에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지원도 제한된다.

평가 결과 70점 미만을 받은 E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도 제한된다. 또 신·편입생이 일반·든든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자료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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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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